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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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9.25 │ 조회수 :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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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후혼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 부친의 후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특별수익 인정 여부
- 의뢰인이 용돈 명목으로 받았던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은 부친의 후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후혼 배우자는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후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후혼 배우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 생전에 용돈 명목으로 받은 일정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에 저희 담당변호사들은 기여분 법리를 이용하여 후혼 배우자의 기여분을 부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후혼 배우자에게 특별수익이 있음을 사실관계 및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한편, 부친이 의뢰인에게 준 일정 금액은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결과
- 법원은 후혼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저희가 주장한 후혼 배우자의 특별수익 중 대부분을 인정하여 주었고, 의뢰인에 대한 용돈 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저희는 실질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대를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기여분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수익 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주장 및 반박을 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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