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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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10 │ 조회수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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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상대방은 재혼배우자 입니다.
- 자녀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피상속인과 재혼배우자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있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재혼 배우자는 자녀들이 망인을 찾아뵙고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 자녀들은 어짜피 본인들은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는 망인이 재혼 배우자와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던 바, 재혼 배우자 모르게 망인과 연락하면서 배우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혼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알아보니, 피상속인의 재산이 젼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망인은 재혼한지 5년이 안되는 시점에 사망을 하셨고, 통장에 현금성으로 무단 인출된 금액을 감안하면, 재혼 배우자는 돈을 목적으로 망인에게 접근한 흔적이 역력했던 바, 의뢰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대응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 여러가지 검토 후,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소송의 상대방인 재혼배우자는 증여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고, 설령 증여 받은 것이 있더라도 기여분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혼배우자에게 증여가 된 사실의 입증, 특별수익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남겨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이 처분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우선 상속인원스탑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하였고, The 스마트 상속 산하 소송전담팀의 노력과 각종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재혼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재혼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상당부분 파악하였고, 파악한 재산 중 대부분이 증여, 즉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의는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재산을 파악해낸 것입니다. 망인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조회 기간의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긴 하나, 최대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을 파악해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전담팀의 재산파악 업무가 큰 도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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