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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증여재산을 최대한 파악하여, 유류분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8.08.10 조회수 : 872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상대방은 재혼배우자 입니다.
- 자녀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피상속인과 재혼배우자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있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재혼 배우자는 자녀들이 망인을 찾아뵙고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 자녀들은 어짜피 본인들은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는 망인이 재혼 배우자와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던 바, 재혼 배우자 모르게 망인과 연락하면서 배우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혼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알아보니, 피상속인의 재산이 젼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망인은 재혼한지 5년이 안되는 시점에 사망을 하셨고, 통장에 현금성으로 무단 인출된 금액을 감안하면, 재혼 배우자는 돈을 목적으로 망인에게 접근한 흔적이 역력했던 바, 의뢰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대응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 여러가지 검토 후,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소송의 상대방인 재혼배우자는 증여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고, 설령 증여 받은 것이 있더라도 기여분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혼배우자에게 증여가 된 사실의 입증, 특별수익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남겨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이 처분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우선 상속인원스탑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하였고, The 스마트 상속 산하 소송전담팀의 노력과 각종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재혼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결국 재혼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상당부분 파악하였고, 파악한 재산 중 대부분이 증여, 즉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의는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재산을 파악해낸 것입니다. 망인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조회 기간의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긴 하나, 최대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을 파악해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전담팀의 재산파악 업무가 큰 도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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