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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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10.22 │ 조회수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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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
사실관계
- 망인은 자녀 없이 남편과 생활하였고,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사후 망인의 동생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이용하여 망인의 남편에게 상속분으로 금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망인의 친정 식구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한편 망인의 남편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망인과 공동명의로 등기해두었는데, 망인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금전을 대출 받기도 하였던바, 은행에서는 대출기한이 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즉 망인의 남편은 망인의 친정 식구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망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대출금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어, 보다 신속하게 망인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이 희망하는 상속분 및 기여분 인정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을 청구 하고, 의뢰인과 수회에 걸쳐 대면 상담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각종 증거를 신청함으로써 조기에 상대방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 하는 도중 상대방이었던 망인의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신속하게 그 상속인들을 파악하여 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상대방이 된 망인의 동생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결과
- 담당 변호사가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들을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 조건과 기간 내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소송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 외에도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춘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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