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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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13 │ 조회수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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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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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장남이고, 상대방 피고들은 형제ㆍ자매들이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했는데, 이 유언의 내용은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은 장남에게 유증하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유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장남(의뢰인)은 자필유언증서에 대하여 유언검인을 받은 이후 나머지 형제, 자매를 상대로 유언 이행 청구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
- 피고들(나머지 형제, 자매)은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항변하였는바,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의 자필로 진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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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진행 중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자필유언증서가 피상속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국, 1심에서 패소하였고, 납득할 수 없었던 원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서는 담당변호사를 보충하여, 자필유언의 적법성과 망인의 자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의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파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제대로된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가 실시가 되어,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이에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유언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 필적감정의 경우 감정인에 따라서 감정결과가 서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유언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좀 더 확실하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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