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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많은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을 성립시킨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11.13 조회수 : 791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생전 의뢰인에게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도 어느정도 남겨두셨습니다.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의뢰인이 증여 받은 금융재산도 상속재산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반박하며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류분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조기 종결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 저희의 예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의뢰인의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은 남은 상속재산도 분할 받지 않고, 유류분도 반환할 것이 있으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 또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은 상대방들의 주장 중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 검토하였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금융재산은 의뢰인의 재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들과 계속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이후 조정기일을 신청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결과
- 조정에 나가기 전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준비하였고, 조정기일 당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들도 저희의 주장에 수긍하였고, 빠르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사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원하던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소송을 하는 경우 반드시 판결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정을 하는 것은 기간만 경과되며, 조정이 성립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많은 준비를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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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
[판결결과]
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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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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