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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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11.21 │ 조회수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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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어머니 A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 하였으나, 고향집에는 이미 부모님이 며느리로 점찍은 정혼자 B가 들어와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어머니A와의 결혼을 고집하자 부모님은 아버지 몰래 정혼자 B와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 그럼에도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A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해 의뢰인을 낳았으나, 호적상 배우자인 정혼자 B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아버지는 정혼자 B와 협의이혼하고 어머니 A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정혼자 B와 사이는 왕래조차 끊겼지만 의뢰인은 호적상 정혼자 B의 친생자인 상태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 최근 어머니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의뢰인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호적상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고 어머니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지위도 인정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친생자관계 존부의 입증방법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친모인 어머니 A가 최근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들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으며, 정혼자 B와는 오래 전에 연락이 끊어져 주소조차 알 수 없고, 이제 와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공인된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입증방법을 논의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친척 등을 통한 동일성 확인을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기타 법원이 요구한 서류 등을 적극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결과
- 법원은 의뢰인과 정혼자 B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확정판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어머니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절차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친생자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문제라,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 특히, 유전자 동일성 확인 검사가 필수적인데, 상황에 맞은 검사방법을 선택하고 실제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의뢰인과 소통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상속재산 이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도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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