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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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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1 조회수 : 1,040
타이틀 아이콘 사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어머니 A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 하였으나, 고향집에는 이미 부모님이 며느리로 점찍은 정혼자 B가 들어와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어머니A와의 결혼을 고집하자 부모님은 아버지 몰래 정혼자 B와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 그럼에도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A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해 의뢰인을 낳았으나, 호적상 배우자인 정혼자 B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아버지는 정혼자 B와 협의이혼하고 어머니 A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정혼자 B와 사이는 왕래조차 끊겼지만 의뢰인은 호적상 정혼자 B의 친생자인 상태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 최근 어머니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의뢰인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호적상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고 어머니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지위도 인정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친생자관계 존부의 입증방법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친모인 어머니 A가 최근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들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으며, 정혼자 B와는 오래 전에 연락이 끊어져 주소조차 알 수 없고, 이제 와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공인된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입증방법을 논의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친척 등을 통한 동일성 확인을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기타 법원이 요구한 서류 등을 적극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결과
- 법원은 의뢰인과 정혼자 B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확정판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어머니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전절차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친생자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문제라,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 특히, 유전자 동일성 확인 검사가 필수적인데, 상황에 맞은 검사방법을 선택하고 실제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의뢰인과 소통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상속재산 이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도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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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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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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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찾아 기여분 청구 ..
[판결결과]
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