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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찾아 기여분 청구 소송을 완료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12.04 조회수 : 857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2명이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인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구)호적에는 올라와 있었으나, 1960년대 피상속인이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전혀 교류가 없어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오른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이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고, 상대방을 찾아 상속을 마무리 짓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은 청구인 중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므로,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함.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소재 파악
-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60년대 이혼 서류 및 각종 신분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소송 시작후 3개월여만에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다는 청구인들의 의견이 있어, 우리 측에서 상대방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대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상대방에게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의미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100%로 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결국 재판부의 조정을 통하여, 우리쪽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전부 분할 받고, 상대방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이전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던 소송은 재판부의 소취하 권유로 취하하였고,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소송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시간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정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초반에는 예민한 모습이었으나, 상대방을 찾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측에 신뢰를 보냈으며, 조정 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던 대로 확정되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제 시행 이전에 헤어진 상속인에게도 부재자재산관리 등을 신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원만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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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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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성공사례
[판결결과]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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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상속포기 이후 채권자소송 대응 성공사례
[판결결과]
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