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12.24 │ 조회수 : 1,652
|
||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 피상속인의 돈을 관리 하다가 이 돈을 전부 자신이 가져간 사실이 있어, 상속 개시 이후 의뢰인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아에,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들은 가급적이면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였고, 남은 상속재산을 전부 의뢰인들이 받아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특별수익 부분 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소장을 보낸 뒤, 상대방측과 대화 시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할 지에 대해서 의뢰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연락하여 합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고, 결국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결과
-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마무리 하였고, 상대방측이 원하는대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관리하고 반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쌍방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의의 -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중 1인이 받아간 것이 있는 경우였는데, 우리측은 의뢰인들의 대리인이지만 상대방측에도 신뢰를 심어 주어, 양 당사자들이 원하는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군요. "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