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연을 끊었던 형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12.31 조회수 : 906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모님 생전에 형, 누나와 사업을 하며 화목하게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사업을 정리한 뒤부터 주식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그런 형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형의 채무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고, 형은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렸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이를 거절하자, 형은 더 이상 부모님과 아무런 교류도 없이 남처럼 지내었습니다.

- 이에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아버지의 예금 전부를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하여 어머니의 부양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어머니께서는 사후에 사용하고 남은 예금을 모두 의뢰인에게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 그러자 형은 부모님 사후 의뢰인 앞에 나타나,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은 사실 아버지께서 매수하여 그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해둔 것이 아니냐며 상가 건물과 어머니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가 건물은 아버지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고, 어머니의 예금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 전액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형에게 분배해줄 상속재산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형은 막무가내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상가건물과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을 병행하면서, 의뢰인이 억울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상가 건물은 의뢰인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고, 어머니의 예금은 이미 생전에 의뢰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형에게 상속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결과에 더하여 담당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확보한 유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고, 그 덕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법, 민사법, 가사법의 관점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느 하나의 쟁점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통섭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법, 민사법, 가사법 영역에 걸친 유기적인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하였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화살표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생전증여 재산을 반환 받도록 합의 완료..
[판결결과]
19.12.24
다음글 다음글 화살표
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
[판결결과]
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