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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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1.08 │ 조회수 :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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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피상속인이 남겨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서 이에 관한 상담을 받으셨고, 결국 저희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 문제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소송의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소장을 번역 및 공증하여 미국으로 송달을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우리측과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인 건물을 전체적으로 우리쪽에 분할하고 가액을 반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우리쪽은 가액 반환을 해줄 금전이 없었으므로 일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분에 따라 하되, 상대방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우리측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 그러나 양 당사자간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재판부의 결정은 상속재산을 각 1/2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 저희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 끈질기게 상속재산 관리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결국 소송 종결 이후 당사자간 상속재산 관리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관리를 하되, 분기당 결산서를 통한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소송에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외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소송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도 소외에서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의뢰인과의 신뢰뿐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과도 최소한의 연락의 끈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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