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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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1.14 │ 조회수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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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사실관계
- 어머니인 망인은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장남은 장성하여 혼인하였으나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여 가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반면에 차남은 상경하여 대기업에 취직한 뒤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 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 두 아들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후 별다른 이견 없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 처리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남 부부가 차남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얼마의 금전을 나누어 줄 테니 상속을 마무리 짓자는 말만 하자, 차남은 장남에 대하여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차남은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과 장남의 배우자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있음을 지적하며, 장남에게 상속재산의 투명한 공개와 분할 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남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였습니다. - 이에 차남은 장남과의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의 정확한 파악
- 의뢰인(차남)의 상속분 산정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의 정확한 특별수익의 내역을 파악하기를 원하였고, 장남이 이미 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으므로 그 중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면 이를 반환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맞게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장남의 특별수익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자, 의뢰인이 장남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조정 절차에서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담당 변호사가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들을 압박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조정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을 갈음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장남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장남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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