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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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1.30 │ 조회수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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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대응)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망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그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상속인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개인 재산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속인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의 부당성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재산명시 결정에 대한 이의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신속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 이의 신청 사유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는바, 상속인 개인재산에 재산명시는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였고, 담당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의 부당성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법원도 우리측 주장을 인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명시 결정은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불안감을 느꼈으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 개인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만 명시 대상으로 되었고, 의뢰인도 안도를 하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을 간과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이 사건과 같이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적극 대응하여야 부당한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경우 이의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부당한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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