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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부동산 가액산정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20.02.11 조회수 : 777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중 일부를 의뢰인이 우선 단독으로 분할 받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속인들은 애초에 각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었는데, 이에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에서 더 받을 부분이 있다고 여겼고, 다른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더 받을 부분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과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의 가액이 얼마인지,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 가액은 시가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우선,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 시가감정 결과 의뢰인들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이 먼저 분할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은 오히려 의뢰인이 가액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분할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높긴 하였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다른 부동산은 효용가치가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여 상대방측에 조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수용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의뢰인이 애초 분할 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부동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가지며, 상호간 현금 가액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도 애초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혹여나 애초 논의되었던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도 안도를 하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다보면 애초 예측하였던 사정과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가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상속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정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애초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분히 그 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하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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