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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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2.26 │ 조회수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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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후혼 배우자인 피고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한푼도 없었고,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 또한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유류분이라도 찾아오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1천만원씩 주겠다면서 회유하였으나, 이에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을 방치하고 돌아가시게 하였다고 원망하였고, 그간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는 점에 분노하였습니다. - 반면,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는 바, 양 당사자간 감정이 매우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사항
- 피고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및 유류분 산정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피고는 자신의 명의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한다면서 이 것이 상속채무이므로 유류분산정에 고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해당 기간동안 피고의 재산이 상당히 증가한 사실을 밝혀 내어,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이 외에도 피고의 특별수익을 밝히기 위하여, 의뢰인과 긴밀히 상의하여 각종 증거 신청을 하며, 주장 사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판결을 통하여, 저희가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들이 판결금에 대한 추심까지 의뢰하였는데, 의뢰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감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크게 우려하였으며,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 명의의 토지 경매 매각 대금의 잉여금에 대해서 가집행을 신청하여 피고를 압박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 측과 협상을 통해 저희가 가처분 해 둔 다른 토지의 매각 잔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추심까지 완료하여, 조기에 추심까지 완료해 드렸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갖은 수를 썼으며, 피상속인의 재산도 좌지우지 해 온터라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입증 가능한 부분은 모두 입증을 하고,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조기에 추심까지 완료해 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오랜 기간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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