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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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3.06 │ 조회수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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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살고 있던 집과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모친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나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모친이 일찍 사망한 관계로 외가집과는 별다른 왕래가 없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 중 1명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면서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또한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기여분의 인정 여부
-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재산 인정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기여분의 법리를 설시하고, 다른 상속인의 주장은 기여분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종중 인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만으로 친척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이 상대편 상속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부동산들은 상대편이 받되, 저희 의뢰인은 현금정산을 받는 조정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현금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상대편의 기여분은 없고, 공유 부동산도 종중 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금액 조율이 이루어졌고,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대편의 기여분 주장, 종중 재산 주장에 당황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되기도 하며, 사건에 따라서는 이 사건처럼 종중재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며,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법리들이 소송 중에 다루어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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