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03.20 │ 조회수 : 758
|
||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부친의 유언이 있다면서 유언서 등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 상대방이 제시한 유언의 유무효 여부
-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우선 유언 유·무효를 다투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놓고, 이후 큰오빠가 유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큰오빠가 주장하는 부친의 유언이 유효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 저희는 유언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큰오빠가 가져간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큰오빠가 분할 받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판결은 우리측 주장대로 큰오빠에게 상속분이 전혀 없다고 나오면서, 저희 의뢰인들만이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온 후 상속재산분할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서, 의뢰인의 상속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위조된 유언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관련 소송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였던 사건으로, 결국 의뢰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여러 소송의 기술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오매불망 판결문이 나왔군요. 아직 판결문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측 뜻대로 판결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