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에 대한 유언무효 및 특별수익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프로필보기
20.03.20 조회수 : 758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부친의 유언이 있다면서 유언서 등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상대방이 제시한 유언의 유무효 여부

-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우선 유언 유·무효를 다투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놓고, 이후 큰오빠가 유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큰오빠가 주장하는 부친의 유언이 유효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 저희는 유언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큰오빠가 가져간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큰오빠가 분할 받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판결은 우리측 주장대로 큰오빠에게 상속분이 전혀 없다고 나오면서, 저희 의뢰인들만이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온 후 상속재산분할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서, 의뢰인의 상속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위조된 유언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관련 소송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였던 사건으로, 결국 의뢰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여러 소송의 기술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오매불망 판결문이 나왔군요. 아직 판결문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측 뜻대로 판결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화살표
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국제결혼 자녀의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
[판결결과]
20.03.12
다음글 다음글 화살표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
[판결결과]
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