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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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3.27 │ 조회수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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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로서,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상대방을 찾지 못하여 상속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마침내 상대방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상대방에게 외국인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의 소재 또한 찾을 수가 없는 관계로, 상속을 도저히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 상속인 특정
- 상속재산 특정 및 분할방법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한 뒤 상대방인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개인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청구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고, 소송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 상황이어서, 원래 상속재산이던 부동산이 재건축이 된 상황이었고, 재건축이 되며 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심지어 일부 상속인들은 본인들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을 특정하고, 우리쪽의 기여 등을 밝히며 상속재산을 전부 우리 의뢰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결과
- 법원은 우리측 청구대로 상속재산을 전부 우리 의뢰인이 분할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이 사건은 상속인임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 외에도, 상속개시시에 남아 있던 상속재산이 멸실되고, 일부는 타인에게 매도된 상황이었으며, 이에 얽혀 있는 채무와 이자 등으로 상당히 사안이 복잡했으나, 우리 쪽에서 상속재산을 모두 받아야 함을 설득시켜 나갔고 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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