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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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4.03 │ 조회수 :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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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집행자가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증 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법원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유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은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증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내자,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까봐 밤잠을 설치시는 등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유효한 유언공정증서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원에서 저희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마침내 의뢰인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등기와 상속세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한 바,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많은 상속전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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