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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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9.20 │ 조회수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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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유물분할
사실관계
- 망인은 전배우자와 사이에 자녀1을 두었으나 머지않아 이혼하였고, 재혼하여 자녀2, 자녀3을 낳았습니다.
- 망인은 재혼 이후 일생동안 재혼 배우자 및 자녀2, 자녀3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었고, 자녀2, 자녀3은 자녀1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 망인은 2018. 5.경 약간의 부동산과 은행예금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자녀1은 자녀2, 자녀3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면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자녀2, 자녀3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쟁점사항
① 자녀1은 자녀2, 자녀3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상속재산의 분할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찾아, 법원에 자녀1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지녀1의 소송대리인은 각하 판결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자녀1, 자녀2, 자녀3 사이에는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비록 상속재산은 망인의 사후 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만 의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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