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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빼앗긴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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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7 조회수 : 654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회복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여동생,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누나입니다.

- 즉, 망인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남은 부동산 3개중 1개는 의뢰인, 1개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분할받고, 나머지 1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절반씩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 그러다가 약 3~4개월 후, 의뢰인은 협의 내용과 다르게 모든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권을 다시 찾기 위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의뢰인과 상대방이 망인 사망 후, 해당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상대방이 해당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본인 단독 명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등기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기본적으로 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의뢰인의 청구시점 당시 시효는 문제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분할협의 당시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상속침해가 된 전후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에 맞추어 청구요건에 맞는 주장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 등 증거신청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쪽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 증거조사에 대한 회신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쪽 주장을 인정받기 위애 내용을 정리하고, 청구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위와 같은 노력으로 1심에서 상대방의 등기 이전은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단으로 이전된것이라는 점을 판명받고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은연 중 내비치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서로 금전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해결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결국 항소심 조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절반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전형적인 상속회복청구사건으로써 해당 청구는 소멸시효의 제약이 있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한 바, 상속회복청구는 신속한 사건의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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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대습상속 받은 재산의 성격
[판결결과]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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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장남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것에..
[판결결과]
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