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9.27 │ 조회수 : 686
|
||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망인의 장남이 망인 사망 이후, 망인명의 부동산을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망인의 차남, 장녀, 차녀들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장남입니다.
- 망인은 14년전 사망하였는데, 의뢰인들은 얼마전 망인이 남겨둔 부동산이 14년전 장남에게 단독으로 이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 의뢰인들은 어머니도 살아계셨던터라, 망인 사망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알아보다가 이미 장남에게 이전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분할받기 위해, 본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했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단 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대방 변호사는 우리쪽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이므로, 우리쪽 청구는 기본적으로 기간도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는 상속인들의 상속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울러, 이 사건의 등기이전은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로써 마땅히 말소되어야 하며, 이는 무효에 기한 등기로써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하였고, 상대방은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요한 사례였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