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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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9.27 │ 조회수 :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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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회복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여동생,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누나입니다.
- 즉, 망인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남은 부동산 3개중 1개는 의뢰인, 1개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분할받고, 나머지 1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절반씩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 그러다가 약 3~4개월 후, 의뢰인은 협의 내용과 다르게 모든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권을 다시 찾기 위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과 상대방이 망인 사망 후, 해당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상대방이 해당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본인 단독 명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등기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기본적으로 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의뢰인의 청구시점 당시 시효는 문제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분할협의 당시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상속침해가 된 전후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에 맞추어 청구요건에 맞는 주장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 등 증거신청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쪽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 증거조사에 대한 회신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쪽 주장을 인정받기 위애 내용을 정리하고, 청구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위와 같은 노력으로 1심에서 상대방의 등기 이전은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단으로 이전된것이라는 점을 판명받고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은연 중 내비치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서로 금전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해결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결국 항소심 조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절반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전형적인 상속회복청구사건으로써 해당 청구는 소멸시효의 제약이 있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한 바, 상속회복청구는 신속한 사건의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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