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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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6.21 │ 조회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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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전 시아버지인 망인과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남편의 사망으로 시댁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시게 되자, 그 상속인들인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및 증여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서에 의뢰인의 날인이 없으므로 망인과 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증여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이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서면에 의한 증여는 당사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증여계약서에 따라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형식과는 조금 다르고 오래전에 작성되었지만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서면에 의한 것이었고, 망인의 증여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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