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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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7.09 │ 조회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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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약정금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들(이하 ‘피고들’이라 합니다)을 두었으며,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었습니다.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사후 혼외자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 처리를 협의하였는데, 별안간 혼외자는 피상속인에게 또 다른 혼외자가 있다면서 자신의 동생(이하 ‘원고’라 합니다)을 데려와 그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한번도 본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원고가 피상속인의 친자라고 인정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법률상 망인의 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바, 원고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혼외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해외에 있던 혼외자를 대신하여 원고가 국내에서의 업무 처리를 도와주었고, 피고들은 혼외자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갑자기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협조하면 원고에게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황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사항
원고의 주장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음을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 피고 측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치밀하게 반박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들은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차후 원고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남겨두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증거들이 소실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당시의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치열한 반박 주장 덕분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수록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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