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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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7.13 │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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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데 함께 미국에 거주하시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국내 소재 상속 부동산을 다른 형제들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특정 토지를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여분까지 주장하면서 분할협의가 되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및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망인 계좌에서 금전을 무단인출하였다면서 이를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이는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특별수익 부분에 대하여는 망인 사망전 의뢰인께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였고, 형제들에게도 관리내역을 공유하였던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분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특별수익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상속 부동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할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현금 정산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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