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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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공주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7.16 │ 조회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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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손해배상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이미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원고가 패소한 제1심의 내용은, 원고소유의 건물과 피고소유의 건물이 가운데에 있는 옹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는데,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하수와 빗물 등이 노출된 배관을 타고 그대로 흘러나와 옹벽이 훼손되어 붕괴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사항
제1심 법원은 “피고 주택의 하수구나 배관이 잘못 설치되는 등의 피고측 잘못으로 원고 주택의 옹벽이나 담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원인이 피고측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항소심에서는 먼저 피해가 발생한 옹벽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그 손해의 정도 및 보수비용의 가액, 손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감정에 의한 결과는 피고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옹벽에 발생한 하자 및 그 보상책임이 피고측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한 피해옹벽의 보수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게 훼손된 옹벽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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