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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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08 │ 조회수 :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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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이며, 원고는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던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 즉, 원고는 피고들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한 것이며, 우리 의뢰인은 계약금 계약 해제를 한 사건인데, 의뢰인들은 1심 패소 후 저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 유예 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금으로 약정하였던 전체 금액에 관하여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데,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현실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지급하였던 금액에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 신청한 것과 건물의 임차인들과 명도 협의를 한 사정만으로 이행 착수한 것이 되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 이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유예 한 것이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시점에 상계적상이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 - 만약 계약 해제가 인정된다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대신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이자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하는지 등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기본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의 강경한 태도에 조정은 불성립 되어, 담당변호사는 판결에 있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결국 원심을 곡해한 데서 기인한 주장이라는 점을 원고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은 결국 허수아비를 세워 이를 공격하는 셈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며,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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