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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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임호범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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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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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아들과 부동산을 아들이 단독 상속하도록 하는 대신, 아들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1억을 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아들에게 약속한 1억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들은 위 부동산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딸(원고)은 아들(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1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가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바 이를 부제소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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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투어 약정금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합의서의 문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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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을 강제조정에 회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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