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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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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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언이행청구
사실관계
망인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차남(원고)은 망인 사후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었다고 주장하며 장남(피고)을 상대로 유언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방어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차남이 제출한 망인의 자필유언장이 유효한 것인지, 망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우리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자필유언장은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을 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한 유언장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피고가 증여 받은 부동산은 망인의 생전에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유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재산 중 90% 이상을 기각하며, 유언장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100% 승소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필유언장에 따른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유언검인절차 이외에 민사상 유언이행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도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었고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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