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739
|
||
![]()
대여금
![]()
망인은 생전에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다 갚지 못하였고 대부업체는 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와 차남은 상속포기를, 장남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장남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위 소송도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1심에서 대부업체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남(피고)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난바,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이를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김예니 변호사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일자 등을 검토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였고,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채무와 관련한 소송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
이전글
![]() |
|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