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2.14 │ 조회수 : 805
|
||
![]()
상속포기
![]()
- 망인은 2018. 3.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후 상속등기를 하고자 필요서류를 구비하던 중 망인의 제적등본 상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딸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알고 보니 망인은 생전에 미국에서 혼인을 하여 그 배우자와 딸을 낳았는데, 나중에서야 그 딸이 다른 남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였으나, 미처 가족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고, 저희 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와 미국에 있는 딸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
- 망인이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는 상속포기의 요건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였고, 관련 자료를 통해 상속개시일 등을 세심하게 밝혀내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당사자에게 모두 일일히 연락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 담당 변호사의 자료를 통한 정확한 소명 덕분에, 법원은 다른 보정명령 없이 신청한지 2달 만에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상속포기에 있어서는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중요한데, 이 사건은 망인이 이미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무사히 상속포기를 수리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
이전글
![]() |
|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