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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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2.14 │ 조회수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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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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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상대방(원고)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인용받았고, 승계집행문의 집행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시켰습니다. - 그러자,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며, 승계집행문의 집행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한정승인이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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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
- 우리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길 경우 채권자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 채무 내역을 꼼꼼이 파악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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