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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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13 │ 조회수 :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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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사위, 며느리 등 대습상속인들입니다.
- 망인은 단독주택 1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었는데, 대습상속인들 중 며느리 가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을 원했으며, 북미에 거주하여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위 가족은 지난 15년이 넘게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망인이 남겨둔 주택은 배우자가 모아놓은 자금과 친정쪽 도움을 받아서 구입한 것이며, 망인이 기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 가족이 법정상속분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배우자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위 가족은 딸 사망 이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협의 자체를 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서, 망인 사망 후 수개월이 넘도록 상속재산분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적정하게 분배할 것은 분배하고, 어떤식으로든 상속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사망한 마당에 별다른 교류가 없던 며느리와 사위 가족 모두 강경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고, 특히 어떻게든 한몫을 챙겨야 겠다는 저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의 협의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 계속되는 시간 지연에, 수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어떤 식으로든 재산분할을 하고자 결심을 하고, 저희 e 상속연구센터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고, 결국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망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망인의 배우자가 평생 일하며 모아놓은 자금과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고, 망인이 사위 및 며느리 가족에게 지원해준 상당한 경제적 기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관련자료 및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과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되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기억을 되살려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담당변호사는 당사자가 여러 가족이었으므로, 모두 모여서 재판 또는 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 바, 협의가 되는 가족과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는 가족 상대로만 분리하여 소송에 집중하는게 유리하다고 협의하여, 해당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수개월간 조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사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반대로 인하여 조정은 최종 불성립 되었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판결에 대비한 증거확보와 변론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재판부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5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여분은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료와 제반상황 및 사실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여분 인정을 위한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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