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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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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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건물명도, 소유권말소등기
사실관계
망인이 사망하여 주택과 채무를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녀,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바, 자신이 망인의 주택을 상속 받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장녀가 망인의 주택과 채무를 전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장녀는 주택을 상속 받은 뒤 장남에게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장남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다가 급기야는 자신도 상속인이므로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장녀(원고)는 장남(피고)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1/2은 자신이 상속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2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상속포기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채무를 부풀려 말하고 피고가 주택을 상속 받으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피고의 상속포기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김예니 변호사는 피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하여 조사하기가 용이하였음에도 망인의 상속재산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중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가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김예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와 반소에서 모두 원고(반소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에 따라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으나 상속재산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상호간에 상속재산관계를 확실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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