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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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0.12 │ 조회수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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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년후견인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건 본인의 딸이고,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입니다.
- 사건본인은 몇 년 전부터 중증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출)을 가입하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인 사건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따님이신 의뢰인께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성년후견개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가 회복이 어려운 중증 치매로 성년후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강조하고, 사건본인의 자녀들 중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의뢰인의 형제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자료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 단 한 번의 심문기일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최종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성년후견과 달리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의미있는 케이스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사건을 선임하시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 요청에 다소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도와드리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 종국에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게 되신 것에 대해 좋아하셨고, 담당 변호사도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시며 선물을 전달해주시는 등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셨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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