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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성년후견인
다툼이 있는 부분을 고려한, 성년후견인 선임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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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조회수 : 346
타이틀 아이콘 사건
성년후견인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치매 진단을 받았고, 점점 더 치매는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치매 뿐만 아니라 노환으로 건강도 좋지 않아지셨고, 배우자는 요양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보살피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보아야 했으나, 배우자라도 대리인은 아니기에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자녀 중 1명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고, 배우자를 위한 사무처리에서도 사이가 좋지 못한 자녀와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인 의뢰인께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본인이 지정되길 원하였고, 사건의 관계인인 자녀도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배우자(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도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사건본인(배우자)의 후견 권한을 분리하여 신상에 관한 후견은 의뢰인이 맡도록 하고, 재산에 관한 후견은 제3자 전문후견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 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3자 전문후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계속 돌보아 온 점을 고려하여 신상에 관한 후견권한은 의뢰인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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