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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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2.19 │ 조회수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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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오래 전 자녀 중 아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주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재산들도 증여 받은 것이 있으나, 위 토지가 증여 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상속인인 딸은 아들이 토지를 증여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지번은 알지 못하신 상태로 저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여받았던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가 증여 받은 토지의 지번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지번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가 증여 받은 토지 지번을 찾아내었으며, 피고의 토지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피상속인이 증여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증여 받은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피고가 정말 재산을 증여 받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오래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고의 증여 재산의 입증 방법을 탐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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