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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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2.23 │ 조회수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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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년후견인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치매 진단을 받았고, 점점 더 치매는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치매 뿐만 아니라 노환으로 건강도 좋지 않아지셨고, 배우자는 요양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보살피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보아야 했으나, 배우자라도 대리인은 아니기에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자녀 중 1명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고, 배우자를 위한 사무처리에서도 사이가 좋지 못한 자녀와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인 의뢰인께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본인이 지정되길 원하였고, 사건의 관계인인 자녀도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배우자(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도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사건본인(배우자)의 후견 권한을 분리하여 신상에 관한 후견은 의뢰인이 맡도록 하고, 재산에 관한 후견은 제3자 전문후견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 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3자 전문후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계속 돌보아 온 점을 고려하여 신상에 관한 후견권한은 의뢰인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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