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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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1.15 │ 조회수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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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타(금전)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대습상속인들로서,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 큰아버지, 고모 등으로부터 상속 과정에서 일체 배제 되었으며, 할머니가 살아계시니 상속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미 할아버지 재산은 생전 유언에 따라 큰아버지나 고모 등에게 모두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승에 도움을 구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이미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뒤로 수 년이 흘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우리 측 의뢰인 분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방들은 이미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뒤로 수 년이 흘렀기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들이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로 인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까지 기다리면 재산을 나눠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상대방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며, 의뢰인들이 유류분의 부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건물이었으며, 의뢰인들이나 상대방들 모두 이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할아버지 사망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점과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는 점 등은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송에 승산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였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여 의뢰인들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 무조건 상속개시 이후 1년이 지났다고하여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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