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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상대방이 증여받은 토지의 지번을 파악한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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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조회수 : 350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오래 전 자녀 중 아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주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재산들도 증여 받은 것이 있으나, 위 토지가 증여 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상속인인 딸은 아들이 토지를 증여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지번은 알지 못하신 상태로 저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여받았던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가 증여 받은 토지의 지번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지번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가 증여 받은 토지 지번을 찾아내었으며, 피고의 토지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피상속인이 증여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증여 받은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피고가 정말 재산을 증여 받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오래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고의 증여 재산의 입증 방법을 탐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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