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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사망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2.20 조회수 : 1,070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반환 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자녀들 중 동생(의뢰인)은 해외에서 유학중이었고, 급히 귀국하여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출국하였습니다. 동생은 이후 형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문의를 하였지만, 아버지가 별달리 남겨둔 재산이 없어서, 정리할 재산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생(의뢰인)은 형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규모에 비해, 별달리 남겨둔 재산이 없다는 점이 의아했지만, 그래도 형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동생은 유학을 가면서 한국내 주소지를 장인어른 집으로 해두었는데, 아버지 사망 이후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확정 결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으나,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형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이에 동생(의뢰인)은 형에게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문의하였으나, 형은 연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하기만 하였으며, 이에 형에게 속은 사실을 깨닫게 된 동생은 형에게 대응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상담 받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셨고, 상담 결과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동생이 아버지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기에, 과연 동생(의뢰인)이 형의 수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된것인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형이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그 특별수익을 입증하는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바, 동생의 청구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었으며, 형도 이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시효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으며, 관련 전후사정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정확히 분석한 후, 우리쪽 입장에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속재산과 피고(형)가 증여 받은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이 사건은 재판부는 소송 종결시점에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다툼이 심했던 터라, 조정 여부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시효 등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형은 조정안보다 더 많은 재산을 돌려주는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내렸는데, 시효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없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측 유류분에 상당하는 것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우리쪽 청구금액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사자 쌍방은 조정결정에 이의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시효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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