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2.20 │ 조회수 : 1,158
|
||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강제집행 취소)
![]()
- 망인은 2011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딸이 있었습니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은 망인이 어떠한 채무를 남겼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서류를 받음으로써, 상속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안간 자신들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그 영문을 알아보니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던 망인의 채권자가 그 상속인들의 계좌에 압류를 신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이에 상속인들은 압류를 해제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남겨둔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 우리쪽 청구가 인정이 되어, 종국적으로 상속인들의 계좌가 압류된 것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
|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