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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원고)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의뢰인이 원하는 유류분 반환방법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6.26 조회수 : 881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원고)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아버지는 생전에 남아선호로 인해 아들을 집안의 중심으로 생각하였고, 실제 아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딸들은 워낙 남아 선호가 강한 집안에서 자라왔던터라, 아버지의 위 행동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아들이 집안의 중심으로 해당 재산을 바탕으로 집안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연이은 사업실패로 아버지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고, 그나마 최근에 사업이 잘 되서 어느정도 여유를 찾았으나,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며 아버지를 찾아뵙는것을 등한시 하더니, 아버지가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후엔 발길을 끊었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찾아온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아버지를 돌보고 반찬을 해주며 병원에 데리고 다닌건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었으며, 아들은 아버지 병원비 내는것도 아들 유학비 내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꺼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평생 아버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정작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고 힘이들때 아버지를 버리다시피했던 아들의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 고향땅 등에 대한 일부의 지분이라도 보유하며 고향과의 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상대방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증여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의뢰인들은 유류분 반환에 있어, 피고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반환, 즉 원물반환을 원하였고, 피고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사용수익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반환을 원하는것이 재판에 있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하게 협의하여 먼저 증여재산을 파악한 후,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가액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남아 있는 일정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민법상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원물반환이 원칙인 바, 원물반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언급하며 가액반환을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며, 이에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들은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고향땅에 대하여 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원물반환을 원한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법원에서는 우리쪽 청구지분의 95%를 인정하며,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언제나 유류분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최대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뢰인들이 원하는 반환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률, 판례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소명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해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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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채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어한 사례
[판결결과]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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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장녀)의 기여분을 ..
[판결결과]
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