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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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 프로필보기
│ 19.07.15 │ 조회수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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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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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장녀로서, 망인을 모시고 살면서 부양했습니다.
- 그런데, 망인 사망 후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다른 상속인들은 원고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 장녀 입장에서는 평생 본인이 망인을 모시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무엇보다 몸이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동생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것이 무척이나 서운하였고, 정작 본인들은 1년에 한두번 찾아오는게 전부였음에도 재산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것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녀 입장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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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망인과 지내온 과정에 대한 세밀하고도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협의하여, 그동안 장녀가 어떻게 망인과 지내왔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기여분 요건에 맞춘 기여분 주장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자녀의 기여분의 경우 쉽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
-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약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임의조정을 하였습니다.
- 망인 사망 후, 자녀가 주장하는 기여분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조정을 통한 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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