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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해 딸들의 상속분을 제대로 인정 받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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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3 조회수 : 1,125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아버지이며,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어머니), 아들과 딸들이 있었으며, 딸들이 저희 법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딸들은 원래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어도,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공평하게 분할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될 것이라 여겼는데, 아들이 본인도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어머니도 아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였는데, 딸들은 어머니가 온전히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한다기보다 본인의 상속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아들에게 주기 위한 의도라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딸들은 고민 끝에 정당한 상속분을 지키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1) 아들이 증여 받은 재산 입증 여부
2) 어머니의 기여분 인정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딸들이 정당한 상속분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아들이 증여 받은 재산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및 돈을 증여 받았는데, 정확한 내역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아들의 증여 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아들이 증여 받은 재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예상대로 기여분 결정 반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된 기여분 주장 사유는 오랜 기간의 혼인생활,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한 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며, 법리적으로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증여 재산 내역이 파악되어, 초과 특별수익자로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재산은 애초 딸들이 목표하였던바와 같이 어머니와 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상대방의 증여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를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내역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여분은 관련 자료 등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받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엽누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족 사이의 일이니만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바, 의뢰인들이 잘 협조해주어 무사히 사건이 목표했던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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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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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장녀)의 기여분을 ..
[판결결과]
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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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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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
[판결결과]
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