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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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05 │ 조회수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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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추심금(항소심)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1인인 원고가 ① 의뢰인이 권한 없이 고령에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처분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에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는 것과 함께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① 3명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 여러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어머니의 의사로 아파트 매각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냈고, 의뢰인에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②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① 의뢰인에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②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사용(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배척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 절차에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없으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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