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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추심금(항소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상속 한정승인 소송대응,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20.11.05 조회수 : 1,958
타이틀 아이콘 사건
추심금(항소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1인인 원고가 ① 의뢰인이 권한 없이 고령에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처분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에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는 것과 함께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① 3명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 여러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어머니의 의사로 아파트 매각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냈고, 의뢰인에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②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① 의뢰인에게 단순승인 의제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② 의뢰인이 아파트 처분대금을 사용(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배척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 절차에서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없으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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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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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
[판결결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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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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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성공 사례
[판결결과]
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