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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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18 │ 조회수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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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어머니인데, 공동상속인으로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에게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사후 그 유언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유언이 이미 철회되어 유효하지 않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자기 소장을 송달 받고 깜짝 놀란 막내 아들은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협력하여 그에 맞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하며 재판부가 어머니의 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논리가 주효하였고, 그에 맞는 증거들에 뒷받침 되면서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기에 관련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정확한 논리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유언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담당 변호사의 정확한 논리 구성과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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