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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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 프로필보기
│ 20.12.09 │ 조회수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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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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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과 대습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유언대용 신탁계약 체결하여, 장남에게 피상속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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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유언대용 신탁계약에 대한 법리 정리를 통해 장남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은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와 협의할 것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 의견을 전달하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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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합의할 것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유류분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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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상대방과 유류분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분담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협의하면서, 소를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해야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 의견을 전달하면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쌓였던 마음의 앙금도 풀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오직 소송으로 사건 자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의미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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