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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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12.10 │ 조회수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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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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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빌라를 남겨두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 중 1명은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녀의 가족들과 피상속인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을 찾아서 협의를 할 수 없었고, 부득이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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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들인 대습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소장을 송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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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이후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들인 대습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다툼을 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에 재판부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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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유를 적극 설명하고, 상대방들이 분할받을 적정한 상속분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법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종결되고, 상속재산분할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1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들을 찾고,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반드시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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